서울교대, '성희롱 의혹'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유기정학

입력 2019-05-12 10:48  


서울교대는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'품평'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~3주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. 해당 남학생들에게는 12~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도 부과됐다.

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~3주 유기정학 징계를 결정했다.

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주부터 2주간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.

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여자 신입생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든 뒤 남학생만 참여하는 신입생 대면식 때 이를 가지고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.

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교대는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고,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. 다만 조사결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.

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외모 품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초등교육과 남학생 2명, 과학교육과 남학생 8명에게는 경고처분과 함께 10~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이 내려졌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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